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니어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미대상 |
|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대상 |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액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익활동형 사업의 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유형 확인: 참여 중인 사업이 공익활동형인지 사회서비스형인지 근로계약서나 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사회서비스형 참여로 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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