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전,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로 홈택스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신고 또는 납부 기한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