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 「P01」과 함께 연간 총액이 표시되므로 해당 항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식대 비과세를 확인하려면
- 서식 하단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의 두 번째 페이지 또는 하단 영역으로 이동
- 비과세 명세 식별: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 찾음
- 코드 대조: 식사대를 의미하는 비과세 코드 「P01」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금액 검토: 해당 코드 옆에 기재된 금액이 연간 지급받은 식대 비과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상단 「16. 계」란에 표시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식대 금액이 제외되어 있는지 점검
- 식대 비과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회사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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