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 「P01」과 함께 연간 총액이 표시되므로 해당 항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 「P01」과 함께 연간 총액이 표시되므로 해당 항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