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성 실수나 법령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성 실수나 법령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에 따른 가산세 취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가능 |
| 단순 계산 착오나 법령 부지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령 부지나 작성 과정의 실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