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에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인가요?

신고 기한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에 신고서 전송을 완료했다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자신고는 기한 종료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마감일 밤에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시도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밤 11시 59분에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가능
밤 11시 59분에 전송 시작 후 밤 12시 지나 완료불가

전자신고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도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종료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에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되어 접수 번호가 생성되어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자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접수증 발급 확인: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번호가 포함된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 최종 전송 점검: 전송 과정 중 통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각 전 전송 완료 여부를 최종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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