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당일까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당일까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 신고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별도의 연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