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 두 번 이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