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누락 매출 수정신고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