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지며,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기한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지정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지정납부기한 확인과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확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을 우선 확인
- 송달 여부 점검: 지방세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기한 7일 전까지 도달했는지 확인
- 기한 연장 적용: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 기한을 계산하여 납부
- 유예 신청: 재난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
송달 지연이나 납부 곤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할 때 실제 도달일을 기록하여 송달 지연에 따른 기한 연장 대상인지 점검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유예나 분할 고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납부고지서 수령 후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