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지며,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지며,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지정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