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소득증명 자료에 따라 세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났을 때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소득증명 자료에 따라 세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났을 때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