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2% 적용 |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