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잔액만 지급됩니다. 만약 환급금 자체가 압류된 상태라면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잔액만 지급됩니다. 만약 환급금 자체가 압류된 상태라면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환급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이를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충당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하며, 환급 결정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환급금은 향후 납부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