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는 개인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는 개인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인 거주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과세기간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용불량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과세기간 내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 확인: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세액 환급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