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거나 국세청 전자 시스템에 거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거나 국세청 전자 시스템에 거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명서류로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거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에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물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물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