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하여 정보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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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자료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항목 이동: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으로 이동
- 동의 메뉴 클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클릭
- 취소 메뉴 선택: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메뉴를 선택
-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
- 취소 처리: 조회된 내역 중 취소할 항목을 선택하여 처리
자료제공동의 취소를 실행하려면
-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메뉴에서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자료가 제외되도록 처리
- 동의 취소 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취소 실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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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이미 조회된 신용카드 내역도 삭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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