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치 소득을 한 달로 묶어 신고하면 소득 귀속 시기 위반으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개월치 소득을 한 달로 묶어 신고하면 소득 귀속 시기 위반으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1년 동안 매달 발생한 소득을 12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발생한 소득을 해당 월에 각각 신고 | 미해당 |
| 1월~12월 소득을 12월 소득으로 합산 신고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신고하면 실제 귀속 시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