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여부는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달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클 때 결정됩니다.


실수령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여부는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달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클 때 결정됩니다.
총급여가 동일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 비중을 높여 실수령액이 증가한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여 실수령액이 증가한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