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신고를 마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신고를 마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