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 후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 후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소득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연도 중에 취업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