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수급자는 별도의 정산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