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입사 전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입사 전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