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아르바이트생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세액보다 연간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 불가 |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환급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 국세환급금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실제 지급 결정된 확정 금액 확인
- 국세환급가산금 포함 여부: 세무서장은 법정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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