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아르바이트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거나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직인 경우가능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불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법령상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고용 형태 확인: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이 상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지 확인
  2. 의료비 지출액 점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
  3. 카드 사용액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과세표준 축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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