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재난이나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재난이나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폐업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사업자가 사업 경영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가능 |
| 폐업 사업자가 단순히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법령상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재난(천재지변 등 갑작스러운 사고)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부도(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 우려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