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라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경우 | 가능 |
| 일당을 받을 때 세금 정산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