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폐업 후에도 재난이나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폐업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사업자가 사업 경영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능
폐업 사업자가 단순히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법령상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불가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천재지변 등 갑작스러운 사고)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부도(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 우려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1.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
  2. 균등액 분납: 연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3. 직권 연장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폐업한 상태에서도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