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방식은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며, 만 19세 이상 자녀는 공제 대상 나이 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동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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