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퇴사 후 같은 연도 내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의료비나 보험료 등 구체적인 공제 증빙 자료가 없어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누락으로 인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