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해당 |
|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