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미만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 수령 | 신고 불필요 |
|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급여 수령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