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분류 방식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아닌 한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