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형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형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성격별로 신고 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또는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