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방식에 따른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일당 형식으로 받으며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