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