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근무자와 4대보험 가입 근무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는 실제 근무지가 아닌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와 4대보험 가입 근무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는 실제 근무지가 아닌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와 4대보험 가입 근무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는 실제 근무지가 아닌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근무자와 일반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의무를 가집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대상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아웃소싱 근무자 | 4대보험 가입 근무자 |
|---|---|---|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대상 해당 (근로소득 발생 시) | 대상 해당 |
| 원천징수의무자 | 소속 아웃소싱 업체 | 소속 회사 |
| 서류 제출처 | 소속 아웃소싱 업체 | 소속 회사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