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 증빙 서류를 업체에 제출하면, 업체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세액을 정산합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 증빙 서류를 업체에 제출하면, 업체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도 중 이직하거나 사용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인 아웃소싱 업체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