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세와 상수도 납부내역서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세와 상수도 납부내역서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전기세와 수도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용한다면 전체 사용량 중 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면적 비율이나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