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알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 신고 필요 |
|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나 이미 세금을 낸 경우 | 환급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