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산출된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년간 산출된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을 때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