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거래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등으로 사용하던 가구를 일시 판매 | 미해당 |
| 도매업자에게 구입한 물건을 반복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판매 행위가 이러한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