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특정 직종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특정 직종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은 거주자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방문판매원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등이 연말정산을 마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