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