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산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행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등으로 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는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개별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서면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 기한을 준비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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