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액에 대해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신청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
간편 신고 서비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