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알바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알바생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형태에 따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일반·일용)으로 신고된 경우

  1.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2. 9월 또는 3월(반기)이나 5월(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3.3% 프리랜서)으로 신고된 경우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완료
  2.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사업소득 포함 알바생: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 시 장려금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 일용근로소득자: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소득신고 진행 불필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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