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알바생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일반·일용)으로 신고된 경우
사업소득(3.3% 프리랜서)으로 신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