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은 회사 대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았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알바생은 회사 대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았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사 시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 후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