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월세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고 월세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월세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고 월세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소득과 월세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 알바를 하며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3.3% 원천징수 알바를 하며 2주택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