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세율 적용 오류나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와 소득별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일용근로소득은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원천징수된 소득의 종류를 확인
- 소득 종류별 적용 세율을 대조
- 누락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을 합산
- (기신고 세액 - 실제 세액)을 산출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신청
- 세액 결정 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알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을 때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알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