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세율 적용 오류나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세율 적용 오류나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일용근로소득은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