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일반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알바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일반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알바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은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알바비를 받고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알바비를 받고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