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알바 급여와 사업소득을 혼동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혼동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오인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산세 부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을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3.3%를 제하는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
  • 소득 내역 조회: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합산 신고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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