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혼동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혼동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오인하여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을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유형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3.3%를 제하는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소득 내역 조회: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합산 신고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