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소득 종류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소득 종류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로 정산을 누락했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