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업소득)와 연구실(기타소득)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다면 합산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바(사업소득)와 연구실(기타소득)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다면 합산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구실 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으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